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으로는 침해를 막는 효과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단속 권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때 현장 조사와 자료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저작권 침해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 산정 가능
- 불법복제물 단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자료 확인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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