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이 법안은 정당 운영에 당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의 시도당 체제는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급 사무직원을 1명까지 둘 수 있게 하여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 허용
-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채용 근거 마련
-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의 자율성 및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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