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이 법안은 장애인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피해장애인 쉼터,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 범위 확대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사업 실시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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