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인만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돕는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들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 의료기관 내 간호 및 진료 보조 인력 포함
-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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