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인만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돕는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들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 의료기관 내 간호 및 진료 보조 인력 포함
  •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