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돕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 22대 국회 9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