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돕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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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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