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식품을 만드는 업체도 의약품 업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식품 생산·판매자 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통계 자료 제출 비용 보조 근거 신설
- 질병관리청장의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나 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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