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대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유지
-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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