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받았을 때, 판단이 어렵더라도 우선 해당 정보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촬영물 의심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임시 차단 조치 의무화
  • 임시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절차 명시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