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천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금융업종별로 보호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합니다. 검토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예금자 보호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보험금 한도 설정
- 금융위원회의 5년 주기 보험금 한도 적정성 검토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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