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구직자의 간절함을 이용해 거짓 채용광고를 내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짓 채용광고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거짓 채용광고를 한 구인자에 대한 벌금 상향
-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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