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우 산업의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축산법에 있던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로 옮기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 법률로 이관
- 축산법 내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조문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