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더 폭넓게 처벌하고 국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
- 국가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강화
-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춘 국가 기밀 보호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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