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민조례 발안 과정에서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은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고 처리 기준이 복잡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통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의 기산점 등 관련 규정 통일
-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 달리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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