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 방식을 관련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 임원 임명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과 일치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자 등 포함
-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춘 임원 임명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0.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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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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