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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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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명확히 포함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및 업무 추진 체계 강화
  • 부처 명칭에 청소년 업무 범위를 반영하여 국민 인식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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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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