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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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법으로 정해진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 부지 확보를 쉽게 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보훈회관 추가
-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절차 간소화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리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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