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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보호자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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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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