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은 보훈병원이 있는 6개 지역 외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 균등한 의료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 위탁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 기준을 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의무 부여
- 보훈병원 미설치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위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전문 인력 기준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3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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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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