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북한을 떠나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여,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국가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보호 대상에 포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범위 확대
-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국가 보호 및 정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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