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을 가리거나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오토바이 번호를 미리 알리도록 하여, 불법 운행을 막고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 시 오토바이 번호 고시 의무화
-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등 위법 행위 방지
-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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