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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의정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에 교육 의정 경력 추가
  • 국회 및 시·도의회 교육 관련 위원 활동 경력 인정
  •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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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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