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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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주택 및 자동차 관련 업종이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관련 업종 추가
-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주택 및 자동차 관련 업종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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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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