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만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산까지 거래 금지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 대상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재산 범위 확대
- 본인 명의 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산 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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