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나 가해자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 기피 신청을 위한 심의위원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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