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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농장주 등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정당한 보상과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농장주들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업을 돕고자 합니다.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이행 기간을 1년 연장
  • 폐업 농장주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기한 명시
  •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생계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ㆍ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사육농장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폐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이루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ㆍ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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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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