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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합치거나 없애는 대신, 소규모 학교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가 사라져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작은 학교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에 따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
  • 원격 수업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연계 운영
  • 소규모 학교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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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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