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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의 보장 금액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2년마다 보장 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등의 보장 금액 및 기준 2년마다 재검토
  • 부동산 중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물가 및 거래 규모 변화를 반영한 보장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증보험 또는 공제보험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임. 그런데 2008년에 규정된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그 기준이 2021년에야 변경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보장금액의 현실 반영이 늦고, 기준 또한 물가나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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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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