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명시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근무시간 변경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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