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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정보 제공 절차 강화
  •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및 무분별한 정보 요청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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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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