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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사용했으나, 여기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로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및 세수 감소 대응
  •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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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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