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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낮아 기부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써야 하는 의무지출금 비율을 함께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맞춘 한도 설정
  • 특수관계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의무지출금 비율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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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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