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이 법안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RE100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RE100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 신설 및 부처·지자체 협의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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