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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부동산을 팔 때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
  •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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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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