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이 오래 근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줄 때, 그 주식 가치 중 연간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과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 연간 500만 원 이내의 주식 교부액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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