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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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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정시설을 새로 짓거나 옮길 때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법으로 정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설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합니다.

  • 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조성사업 추진 시 인허가 의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노력

제안이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얼마 전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도 있어, 이점에서도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처럼 교정시설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크나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십년째 신축이 지연되거나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 거창구치소의 경우 2011년에 건립 계획이 세워졌으나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어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주민투표를 통해 건립이 결정되어 건립 계획이 세워진 후 무려 13년이 지난 2024년에 비로소 개소할 수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그와 같은 법률이 없어 주민의 설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로도 교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교정시설 신축, 이전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주변 지역이나 신규,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정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교정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성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조성후보지의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라.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을 정하고, 조성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조성ㆍ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지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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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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