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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대상을 미리 선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거주자가 받은 지원금만큼 기본공제액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일시적 지원금 지급 시 대상 선별 과정 생략
  • 고소득자 대상 지원금 환수 방식 도입
  • 지원금 수령액만큼 기본공제 금액 감액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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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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