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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 제한으로 인해 입양 관련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정원을 늘려 안건을 더 빠르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행정 절차를 단축하여 아동이 더 빨리 새로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정원 상향
  •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 정원 상향
  • 입양 관련 안건의 신속한 심의 및 의결 체계 마련
  •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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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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