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부지를 빌릴 때 내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용으로 빌릴 때 깎아주는 임대료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공공부지 활용 비용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보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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