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명칭 사용과 전산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지만,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여 2030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수협중앙회 등의 명칭 사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수협은행 및 조합 간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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