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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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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지 관리 정책을 세울 때 곡물 자급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 시설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 자급률 고려 의무화
  • 농산어촌 체험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 추가
  • 농촌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의 행위 제한 예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적정한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자원인 농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농지의 적극적 활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과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농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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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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