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집주인이 월세를 한 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이를 피하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정해진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로 받으면 이를 월세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리비 인상을 통한 편법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월세로 간주하는 근거 마련
-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회피 방지
- 임대주택 관리비 징수 항목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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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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