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수상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의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조난 선박을 긴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의 위축을 막고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 구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근거 신설
-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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