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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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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던 휴면예금과 실기주 과실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진흥원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 경제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 출연 의무화
  • 휴면예금 소멸시효 기간의 명확한 규정
  •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 원금의 직접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민ㆍ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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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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