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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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와 공헌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들이 빠짐없이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권 등록 신청 범위 확대
- 국가 주도의 선제적인 보훈대상자 발굴 체계 마련
- 희생·공헌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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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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