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등의 죄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때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내란·외환·반란죄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 감액 규정 신설
-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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