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줄 돈 중 인건비를 다른 비용과 따로 구분해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잘 줬는지 확인하고, 임금 체불 사실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공 도급계약 시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를 구분하여 매달 지급 의무화
-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의무 신설
- 임금 체불 발견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와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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