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기업에서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친족 사망 시 친가와 외가 여부나 성별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다르게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의무화
- 친가와 외가 및 성별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 차별 금지
-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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