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높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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