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주변까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전담 경비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이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국회의장의 경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 국회 전담 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 국회의원 출석 및 국회 출입 방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