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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사근로자법에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내용에 가사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종사자들의 고용 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에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사항 포함
  • 가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내용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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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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