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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거짓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소비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이용자의 올바른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책무 명시
  • 거짓 사실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불공정 소비 행위 근절 및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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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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